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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 확진자 밀접접촉자 포함 생활비

by 공허한뱃살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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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 확진자 접촉자 포함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자로 확인을 받은 분들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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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자가격리자 지원금 지원대상요건

보건소로부터 발부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조치를 받은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지원금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격리 또는 입원 시작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74,600원

2인 가구는 802,000원

3인 가구는 1,035,000원

4인 가구는 1,26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6,700원 입니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분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확인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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