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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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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제도가 시작되었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사업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셔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워낙 방대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따로 나누어서 포스팅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재산기준은 맨 아래에 포스팅 주소를 링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소득·재산 조사방법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게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2021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행복e음 자료를 통해 1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들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되는데요.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의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적자료 조회를 하여 금융재산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선정 소득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2021년에소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월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결과값이 되며, 해당 포스팅에서는 소득기준 즉, 소득평가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50%이하 소득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6인 이상이시면 추가적인 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차상위계층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여러가지 공제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행히 월 소득이 100만원이어도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요인, 그 밖의 지출요인을 공제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게 되며, 사적이전소득과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은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연간 소득금액 평균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며, 이자소득은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이자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래의 표처럼 공제방법 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제범위를 더 넓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월 200만원의 실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제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금액들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고, 일부 공적이전소득은 가구특성 지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워낙 방대한 자료여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선정이 어렵게 되실 경우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산정방식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4.실제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차감되는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유인요인은 위에서 표로 보여드렸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의미하고,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장애요인으로 인한 지출 및 지원금, 질병으로 인한 지출금, 양육요인으로 인한 지출 및 지원금, 국가유공인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차감이 되거나 소득으로 반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지출했을 경우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되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주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2021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주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2021년 2021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을 설명드렸고(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2번째로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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