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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단독 부부가구 수령액 소득재산기준

by 공허한뱃살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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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단독 부부가구 수령액 소득재산기준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월 48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수령액이 다르며,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연령, 소득, 재산,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적용되기에 해당 포스팅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받을 수 있는 수령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연령, 거주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령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중위소득 하위 70% 이하의 기준만 부합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단독가구는 월 169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월 270만 4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계산을 하시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모의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공제해드린 후 30%의 추가공제가 들어갑니다. 실제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합산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동거하시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해당하는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위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경우 주거재산과 금융재산, 보유중인 자동차나 회원권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주거용재산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내역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은 2천만원을 차감한 후 4%만 소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고가의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가액 100%가 소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3천만원 가격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3천만원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무조건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아래의 표를 통해 제외가 되는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로 표시된 항목을 수급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0년까지는 저소득 가구를 따로 선정해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위의 표처럼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령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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