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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주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2021년

by 공허한뱃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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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주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2021년

2021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을 설명드렸고(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2번째로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재산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차량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어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기준은 특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는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제도가 시작되었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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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상위계층 재산조사 항목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재산별 월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은 월 1.04%가 적용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월 100%가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상가, 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다양한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사실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시면 수급자로 선정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들의 가치는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적자료를 통해 시가표준액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이 가장적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자동차가 가장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100% 감면되기도 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월 4.17%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 주거용 재산 산정방법

주거용 재산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도와 공제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2천만원, 중소도시는 9천만원, 농어촌은 5천 2백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아래에 주거용 재산 산정방법 예시가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됩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을 포함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 계산방법 예시는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차상위계층 일반재산 산정방법

일반재산은 기준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적용됩니다. 개별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귀금속도 포함이 되지만 해당 내용은 자발적 신고를 바탕으로 산정이 들어갑니다.

토지, 건출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전체가 반영되지는 않고 보정계수 또는 지자체별 적용률이 따라 적용됩니다.

 

 4. 차상위계층 금융재산 산정방법

금융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주셔야 하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정부전산망을 통해 평균잔액 또는 총 불입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전체금액을 무조건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준비금공제도 가구당 500만원씩 적용되고,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도 공제를 해드리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이용중이신 경우에도 해당금액은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 자동차 산정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시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100% 감면되는 자동차와 50%감면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가 차량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도 가구당 2,000cc 미만 1대만 적용되며, 생계유지를 위한 자동차 역시 가구별 1대만 차량가액을 50%으로 책정한 후 월 4.17%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월 4.17%를 적용받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있음에도 사실상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시군구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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