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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과 2년형 적립내역 신청방법 2021년기준

by 공허한뱃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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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과 2년형 적립내역 신청방법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부와 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중소·중견기업은 고용한 청년 근로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에 모두에게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2021년부터는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적립내역, 신청방법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약취소하거나 중도해지 할 경우 적립금 반환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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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신청자격

청년과 기업의 신청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령조건과 고용보험 이력, 월 급여 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혀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분들이 주요대상이 되며, 12개월 초과자 분들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이 확인된 경우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가 350만원을 초과할 시 가입이 제한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내역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신청자격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 되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출액은 2020년도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고용보험료가 체납 중인 기업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기준, 재취업기간 인정 기준, 휴업으로 인한 납입중지 기간 연장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완화되었으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체계

정부에서는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청년은 2년 동안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에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은 2년 동안 300만원만 적립하면 추가로 9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년간 600만원을 해당 근로 청년에게 적립해주고,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청년에게 재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정부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은 매월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내역을 확인 후 6개월 단위로 적립이 들어갑니다.

청년 근로자는 개인질병,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청년이 납입한 공제납입금 전액은 환급이 되고,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취소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계약취소와 중도해지 시 모두 정부에 반환됩니다.

위의 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업로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신청하실 경우 기업의 주거래 은행을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은행에 문의 후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만기시 청년에게 목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연장과 재가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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