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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연금 수령조건과 수령액

by 공허한뱃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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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연금 수령조건과 수령액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초기에는 60세이상부터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연금 수령조건, 수령액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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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의 기여도란 소득대비 매월 납입한 연금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연령 이상이 되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하였을 경우 일정기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구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편적으로 국민연금이라하면 노령연금을 의미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지급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시행초기에는 1952년생 출생자분들까지는 만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이후 연금수령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수령액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 기준까지 5년이내로 남으신 분들 중 소득이 없는 분들에 한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앞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쉽게도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앞당긴 기간이 길수록 감액률은 커지게 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가 되는 연령 5년 전부터 국민연금 조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서 신청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4년 앞당기실 경우는 76%, 3년을 앞당기실 경우는 82%, 2년은 88%, 1년을 앞당기시면 94%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체수급액에는 지장이 없고 일찍부터 수령하셨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 지급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시게 되면 소득발생 기간동안 연금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수령개시 연령 중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연기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나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는 반대로 매해 수령액의 7.2%씩 증가하게 되며, 최장 5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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