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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자가격리자 확진자

by 공허한뱃살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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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입원을 하셨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된 분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와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기에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의 순서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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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입원을 하셨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충실히 정부 조치를 이행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위반을 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분들도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1일 최대 지원금액은 13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과세대상급여액을 26으로 나눈 후 개인당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자 개인당 1일 과세급여액이 계산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유급휴가 기간을 적용해서 최종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필요서류

격리자와 입원자의 신청시기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지사의 연락처는 따로 파일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2MB
(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1MB
(붙임 4) 유급휴가비용 지사 연락처.hwp
0.19MB

위의 신청서와 확인서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발송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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