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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미지급, 한계근로빈곤층이란?

by 공허한뱃살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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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미지급, 한계근로빈곤층이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공개되었고, 한계근로빈곤층에도 생계지원금을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계근로빈곤층은 어떤 대상이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포함이 될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에게도 지원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 궁긍해 하셔서 정부발표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카드뉴스입니다. ④번에 보시면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에 0.6조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계근로빈곤층이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소득이 끊긴 분들 중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다소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합산 소득이 월 365만 7,218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도시별로 다르지만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정부에서 확연히 공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요건입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선정을 한다고 했기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게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의 경우도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셨다면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도 중위소득 50% 이하여서 소득조건은 충족을 하며, 재산기준도 위의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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