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민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소득과 재산기준

by 공허한뱃살 2021. 2. 21.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소득과 재산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매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특히 소득기준은 매해 변경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아쉽게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신 분들은 2021년 발표된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소득기준이 소폭 상향되었고, 부양의무자 제도도 2022년까지 완전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조건은 큰 변동이 없지만 자동차 적용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지난해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실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과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소득과 재산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확인을 통해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도 서류작성 및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는 필수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형태로 구분되어 맞춤형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일반적인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 가구에서는 혼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2021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3인가구 기준 1,195,185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3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가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매월 1,195,185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소득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업료, 국민연금납부금, 장애에 의해 필요한 병원비 외 지출금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수급자 신청자 중 공제 대상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소득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정말 복잡합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산 환산율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e음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차량가격이 5백만이라고 하면 월 소득(소득평가액)에 5백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웬만해서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주거용재산은 도시 특성별로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고 급여 대상자별로 공제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은 가장 낮은 소득환산율인 1.04%가 적용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체로 지방세법에 등록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일반재산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재산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혼인 후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의 재산까지 합산이 됩니다.

재산에 따른 환산율의 주거용재산이 1.04%으로 가장 적게 적용되며, 자동차와 회원권, 분양권 등은 거의 10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등록 자동차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생계형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이 공제된 후 반영되게 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됩니다. 2022년까지는 해당제도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장애정도 등을 심사하여 부양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부양의무 기준도 차등 산정되기에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을 하셨을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