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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장애등급 판정기준 2021년 지급액

by 공허한뱃살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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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장애등급 판정기준 2021년 지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분들 중 장애가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와 국민연금 납부비율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액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 장애등급 판정기준, 2021년 지급액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애연금 수급조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 중 예기치 않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급여정책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장애연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기준 생일 전까지여야 하며, 기간적용기준에 기재해 드린 3가지 내역의 기간 중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장애연금 지급대상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1급부터 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고, 4급은 일시보상금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1년 장애연금 지급내역에서 다시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장애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사실상 매우 복잡한 심사과정이 적용되고, 장애부위에 따라 판정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에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 심사규정은 국민연금공단 규정집을 링크걸어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은 질병과 부상의 완치 이후의 노동력 감소와 손실정도를 파악하여 1급에서 4급까지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결정이 들어갑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장애등급이 1~4급이 나오지 않았으나 장애가 갑자기 악화되어 60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발생했다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초진일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의해 판단되고, 장애연금 신청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명 후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장애 심사 규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규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심사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을 받으셨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등급을 4등급까지 구분짓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14등급까지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장애연금 지급액 적용기준

2020년도까지는 장애연금 지급액 적용기준이 47단계까지 나뉘어져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단계가 좀 더 확장되어 49단계까지 적용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납부요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장애연금 지급액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은 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여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법정대리인니아 임의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는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공단에 비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장애발생 경위서, 수급권자 통장사본, 장애심사 구비서류 등입니다. 1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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