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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기준

by 공허한뱃살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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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기준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될 때는 신청자격을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만 적용하였습니다. 20212년부터 자영업자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로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대상자분들의 소득과 재산 등의 신청자격요건과 지원내역, 지급시기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당연히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4천만원 미만의 총소득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의미하며, 중복되는 소득은 모두 합산됩니다.

소득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하게 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어 총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조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업종을 확인하셔서 총소득을 대략적으로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지난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재산합계에서 차감을 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료를 토대로 산정이 됩니다. 실제재산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 합계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제한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인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내역과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지급이 되며,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을 토대로 가구별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10% 감액이 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니 기간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손택스나 홈택스, ARS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기간내에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진행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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