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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

by 공허한뱃살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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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자격과 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이 1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역패스 강화로 인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을 구매하시는 경우 구매내역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지원대상 요건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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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3.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입니다.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기준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20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으로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만 해당이 됩니다.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은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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