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민정책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공허한뱃살 2022. 1. 12.
반응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하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블로그내 관련 글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격과 혜택 방법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격과 혜택 신청방법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격과 혜택 신청방법 2022년부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정책사업들이 시행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자

wellsknow.co.kr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요건과 현재 학자금 대출 이용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중 학자금 대출 이용 중인 사실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1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개인계좌로 입금해드리는 것이 아닌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현재 대출액 전액이 상환이 되었다면 지원이 불가하고,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4일 금요일 17시까지 이며,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① 주민등록초본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초본 발급시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② 재학(휴학 증명서) :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재학생의 경우, 2021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2021년 2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2. 대학·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초본 발급시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② 졸업(수료 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대학 ’11.12.28.이후, 대학원 ’17.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