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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정책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횟수 예치금/서울 부산 수도권

by 공허한뱃살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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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일정 횟수 이상 성실히 적립을 한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가질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도 확인해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개설방법과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례

1. 청약통장 개설방법

2. 청약 주택 종류

3.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청자격과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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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개설방법

2015년 9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게 되었고, 기존의 청약통장들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상적으로 청약통장으로 불리며, 해당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을 하면서 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연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혜택도 제공이 됩니다.

 

 

 청약 주택 종류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 9월 이전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횟수 이상 납입을 할 경우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고, 민연주택 역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청자격과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주택 건설 지역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주택 건설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조건이 조금씩 하향 조정됩니다.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경우 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민영주택 주택청약 예치금은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고, 신청 주택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보다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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