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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정책

2021년도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종부세 계산방법 모의계산

by 공허한뱃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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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종부세 계산방법 모의계산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 평균 19% 이상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6억원 이하 1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현황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세액공제 및 보유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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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이하의 비중은 92.1%라고 하며,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초과 공동주택은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2021년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이상 상승하였기에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고, 건보료 50% 감면 요건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적으로 19.08%가 상승했으며, 세종시가 70.68%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 부산도 상당한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6억원 이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표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세가 전년대비 과다하게 증가하게 될 경우 상한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6억원인 경우는 10%,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상한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드린다고 합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계산방법 예시입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0년도에 비해 줄어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5%,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사이는 0.75%, 12억원~50억원 사이는 1.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70세 이상, 보유기간이 15년인 경우 90%의 세액이 공제되어야 하지만 종합적용한도가 80%이기 때문에 최대 80%의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만 65세의 대상자분이 정년퇴직 후 서울에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 1채를 15년동안 보유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전 종부세 : 820,800원

세액공제 후 종부세 : 164,160원 = 820,800원 - (820,800 X 80%)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유세 부담 상한제와 보유세 분납을 통해 세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며, 종부세란의 ( )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한 경우의 모의 산출금액입니다. 모의 산출내역이니 실제 납부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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