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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정책

2021년 양도소득세율과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by 공허한뱃살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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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율과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7단계 구간에서 8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되었고, 적용 최고 세율도 45%가 적용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양도 차익에 대한 적용세율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알아보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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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거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7단계에서 8단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원 초과시 45%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억 원 초과시 42%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10억 초과 기준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의 단기 보유 세율도 인상됩니다. 1년 미만의 주택 양도시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기준이 적용되니 단기 차익을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유념해서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2021년 6월부터는 보다 상향된 세윻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지방세까지 합산하게 되면 세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적용예시

양도차익 기준은 5억 원으로 일괄 적용해서 사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산출세액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으로 크기 때문이지만 기존에 비해 증액되는 세액 증가부분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팔 경우 1년 미만시 70%, 2년 미만시 60%가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였지만 1년 미만 보유 했다면 세금으로 3억5천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개전 세율 적용전 후에 매도를 했을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개정 세율 적용 전에 매도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건들을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준

현행에도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2021년 부터는 1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하는 방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다주택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년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새롭게 적용하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동안 거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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