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지원대상
경기도내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대안학교나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공립이나 사립학교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을 받게 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차례
-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내용
-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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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거주중인 만 7세 ~ 18세의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200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내용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 1인당 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내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약 166만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2021년 기준 1인 1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나 청소년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며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확인 후 12월 내 지급이 됩니다.
세부 신청 및 지급방법은 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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