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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의료급여 대상자란 2022년 수급자 선정기준 혜택(의료비와 대출)

by 공허한뱃살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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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란 2022년 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는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돈이 없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차례

1. 의료급여 대상자란? 2022년 선정기준

2. 의료급여 1종과 2종 구분기준

3. 의료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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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대상자란? 2022년 선정기준

의료급여 대상자는 수급권자와 수급자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①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② 수급자 ‑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수급권자로 인정이 된 사람이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경우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표에 나온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매해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가구가 선정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액은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아래의 8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인정을 받게 됩니다.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구분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이 되셨더라도 보다 상향된 의료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서 1종과 2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2022년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의료기관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서비스 혜택이 지원되며, 일정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월 5만원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부담금 5만원만 내시면 입원과 외래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연간 8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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