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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2년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소득 계산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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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소득 계산방법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2022년 생계급여 신청자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액도 비례하여 상향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차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 생계급여 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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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1년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표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약 3.02% 상향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에서 512만 1,080원으로 5.02%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맞춤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도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향되었고, 생계급여 수급액은 선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소득 계산방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의 소득액은 일반적인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행정e음 자료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월 소득에서 공제내역을 차감한 후 계산이 되는데요. 포에서 처럼 공제 대상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2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데 대해 50%가 추가공제되면 

(80만원 - 20만원)/2 = 3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이 끝났다면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재산이라 함은 주거용재산, 부동산, 회원권,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재산 한도와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시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의 특성에 따라 시가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며, 시가가 결정이 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회원권, 분양권, 자동차는 거의 10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생계형 자동차와 장애인 등록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떄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될 확률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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