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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2 주거급여 지급액과 수선비용/기준 중위소득46% 선정기준

by 공허한뱃살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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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거급여 지급액과 수선비용 기준 중위소득 46%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해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선정기준이 완화되면 동시에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상향되는 편인데요. 2022년 주거급여 지급액도 2021년 대비 상향되었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례

1. 2022 기준 중위소득

2.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3. 2022 주거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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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쳐 매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5.02% 인상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3.02%의 증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 수급자 등 정부복지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은 가장 중요한 선정 지표가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적용되며, 차상위계층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적용됩니다.

2021년까지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소득액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1% 상향된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표의 소득액을 참고해주세요.

 

 

 2022 주거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2021년 아쉽게 탈락한 분들은 2022년에 수급자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액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되어 매월 20일 지급이 되며,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이 일정조건 확인 후 지원됩니다.

수선비용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보수업체에게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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