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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무주택서민 10년 무이자대출

by 공허한뱃살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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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무주택서민 10년 무이자대출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4천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까지 10년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불리며, 매해 3차례 정도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 3기 입주대상자 모집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례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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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구분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공통지원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재산조건은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가액 합산금액이 2억 1천 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3,496만원 이하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소득조건은 전년도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표를 통해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평균적으로 입주 모집시기마다 2,500호 정도를 모집하게 되며, 일반공급에 80%의 물량이 배정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0%정도가 배정되는 편입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기준은 2인 이상가구는 85㎡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는 60㎡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1인 가구일 경우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전월세보증금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한도가 부여되지만 신혼부부일 경우는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10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 중개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021년 3기의 경우 11월 1일 모집공고가 나왔으며, 11월 15일부터 인터넷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집시기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셨더라도 잘 참고해두셨다가 다음 모집공고에 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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