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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저소득층 4차재난지원금

by 공허한뱃살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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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저소득층 4차재난지원금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중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소득감소 내역이 확인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기존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를 받으신 분들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분들도 아쉽지만 제외가 됩니다.

 

순서

1.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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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신청대상 조건은 한시적 생계지원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셨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먼저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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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기존에 정부지원 복지제도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재산기준도 반영이 됩니다. 금융재산은 미반영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인 경우 가구원 전체 월 소득이 29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재산기준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대도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5억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도농복합 '군'을 포함하게 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를 포함합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 을 포함하게 됩니다.

 

 2.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반드시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2021.5.10(월)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며, 5월 10일부터 접수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분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시행이 됩니다. 만약 세대주분이 1971년생일 경우 5월 11일, 13일, 15일... 이런식으로 홀수일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 2021.5.17 ~ 6.4 18:00 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과 세대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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