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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대상 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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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대상 방법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의 경우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셨더라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기준 등의 주요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요건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시행목적은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위기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하며, 추후 소득과 재산기준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밝혀질 경우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시 환수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위기상황은 아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복지부장관의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위기사유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위기상황이라고 느껴지시면 주민센터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소득의 중간지표로 볼 수 있으며, 위의 표를 통해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의 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금융재산 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셨더라도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기준을 넘어서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 재산기준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 전체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기준도 5백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1년 3월말까지는 가구원수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해서 기간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역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각종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의료비가 부족하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하셔서 퇴원전에 신청하시면 3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금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생계비는 최대 6회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738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을 허위로 신고하시면 추후에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주의해주세요.

 

 5.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신청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주민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은 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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