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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청년고용정책 청년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021년기준

by 공허한뱃살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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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 청년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021년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벤처기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청년고용 장려금의 지급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이 청년을 고용하였거나 사업주가 청년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특별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내 관련 포스팅

◆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금융지원 2021년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소상공인 청년고용정책 청년고용시 금융대출지원 2021년기준

소상공인 청년고용정책 청년고용시 금융대출지원 2021년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청년을 고용하거나 사업주가 청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고용 특별자금 명목으로 최대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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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기업기준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사행성업종이나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업의 지원요건 세부내용을 보면 청년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야하고,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021년 청년고용 장려금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2021년 청년고용 장려금은 신규채용하는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이 지급되지만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지원됩니다. 기업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1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채용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를 통해 기업규모에 따른 지급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첫번째 청년부터 고용유지기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30인 이상 99인 이하의 기업은 두번째 신규 채용청년부터 고용유지기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번째 신규 채용청년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세번째 신규 채용청년부터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로 채용되었던 청년은 청년고용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명을 모두 지원받을 경우 기업의 인건비 관리에 큰 메리트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청년고용 장려금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이 속한 주소지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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