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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내역 생계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

by 공허한뱃살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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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내역 생계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

4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에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에는 전국민에게 지원을 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을 받았었지만 이후에는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도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확인되는 근로자분들이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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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내역

저소득층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소득감소 요건 이 3가지를 충족해야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목적은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인 경우 6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대략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중순 경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3월말까지만 지원요건을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세부내역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위기상황에 빠지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라함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감소나 소득상실로 생계에 위기가 찾아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기준은 위에서 보여드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기준보다 확연히 완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요건이 완화적용됩니다. 

금융재산기준 역시 기존에는 5백만원까지만 가능했으나 가구원수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밀린 전기요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의 경우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해당 금액을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4인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선정되셔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겨우 최대 73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신청하신 후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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