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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전월세 임차급여 지원금액

by 공허한뱃살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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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전월세 임차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의 맞춤형태로 구분되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고 해당 수급자분들은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생계와 의료만 해당)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소득/재산요건)과 지역별 임차금 지원내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차급여 지원금은 전세, 월세 보증금과 임차료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매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소득기준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유재산(주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금융재산 등)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권자 특성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방식은 다르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중인 분드른 임차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자가에 거주중인 분들은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주택의 상태를 확인 후 수선유지비용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2021년 주거급여 지원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급여의 경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 후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차등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급지인 서울에 거주중인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의 지원금액이 가장 크며, 가구원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8인 이상 가구원수가 있을 경우에는 10%씩 인상내역이 적용되니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와 월세에 거주중인 수급자분들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들을 확인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 : 인천시(2급지), 가구원수 : 3인가구, 소득인정액 :130만원

보증금 3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2급지 3인 기준 임차급여 : 32만원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100,000원이 기준 임대료 320,000원 보다 작으므로, 임차급여는실제 임차료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1,3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195,185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31,444원을 실제 임차료 100,000원에서 차감한 68,560원이 임차급여로 산정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방법은  0.3×(1,300,000원-1,195,185원) = 0.3×104,815원=31,444원 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지 : 서울(1급지), 가구원수 : 3인가구, 소득인정액 : 100만원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1급지 3인 기준 임차급여는 41만 4천원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2,4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 80,000원+월차임350,000원 = 430,000원 입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430,000원은 기준임대료 414,000원 보다 많으므로,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 414,000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1,0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195,185원보다 낮으며, 자기 부담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지급내역은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월차임 350,000원, 보증금분 64,000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아닌 자가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보수의 심각성에 따라 지원이 되며, 대보수시 최대 1,2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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