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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과 1종 2종 지원내역

by 공허한뱃살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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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과 1종 2종 지원내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더불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계와 의료 등의 가장 보편적이면서 필수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기준, 1종과 2종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의료급여 선정대상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 대상마다 추가 선정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두 매우 세부적인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중위소득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적용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40% 이하 가구별 선정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부합되시더라도 소득과 재산기준 등이 적용된다는 점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 구분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시면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원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수급권자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 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가 해당이 됩니다.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역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아무래도 1종 수급권자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의료서비스 혜택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및 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의료급여로 지원하게 됩니다. 급여지원절차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시는 의원급 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상급의료기관 방문시에는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는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2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외래 진료와 약제 처방시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례사항이 적용되는 범위도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설명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 병원비 산정시 원무과 담당자 또는 의료급여 지급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게 되며, 외래 진료와 약제 처방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2종 수급권자 역시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등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며, 기타 특례사항이 적용되는 분들은 위의 지원내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례기준은 워낙 다양하고 내용이 방대해서 추후에 병원비 계산 전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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