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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요건

by 공허한뱃살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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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일정요건 이하일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근로자 가구에 대해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액이 일정수준까지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일 경우에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의 특성에 따라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이라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의미하며, 소득의 특성별로 총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하게 되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업종별로 사업소득에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도매업은 총수입금액의 20%만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고, 부동산임대업은 총수입금액의 90%를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재산요건까지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는 부채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빚이 있는 분들도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부채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게 되며, 해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제한 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더라도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어 있는 분,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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