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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접종완료자 추가지급

by 공허한뱃살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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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접종완료자 추가지급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상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확인되기 떄문에 입원치료보다는 재택치료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재택치료자 중 백신접종자에 해당될 경우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백신접종자는 단순히 접종완료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접종자도 백신접종자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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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추가지급 내용

백신접종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외접종자는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백신접종 예외대상자로 인정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12월 8일 이후부터 재택치료자로 인정된 분들은 생활지원금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지급이 됩니다. 10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1인가구는 22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39만원, 4인가구는 46만원, 5인가구는 48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택치료자 가족의 공동격리기간 단축

재택치료자의 가족 중 공동격리자로 인정된 분들에 대해서도 격리기간 단축의 개편내용이 적용됩니다. 단, 공동격리자도 백신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이 10일이었으며, 격리중 외출이나 10일동안에는 직장이나 학교도 갈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 이후부터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고, 격리 중 진료나 약 수령 등의 목적으로 외출도 허용이 됩니다.

 

6~7일차에 PCR검사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가 되며, 해제후 13~14일차에 PCR검사를 한차례만 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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