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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 신청조건과 긴급돌봄비용 신청방법/근로자대출

by 공허한뱃살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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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및 휴직제도 신청조건과 긴급돌봄비용/근로자대출

근로자분들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 조건으로 반드시 사업주는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긴급돌봄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란?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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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로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긴급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2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사업주에게 긴급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신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하시며 됩니다.

①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 또는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② 코로나19로 인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등원 또는 등교가 어려울 경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최대 10일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은 일단 2021년 12월 10일까지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추후 연장이 될지는 포스팅 발행일 기준으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당기간안에 긴급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에게 먼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청 카테고리에서 서식민원을 클릭해주세요. 반드시 로그인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식민원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돌봄'을 입력하시고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 가장 오른쪽에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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