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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공허한뱃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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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에서 지원대상요건과 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 지원대상
  • 한도, 금리, 상환기간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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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중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외국인, 재외동포는 제외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된 경우,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 처해 계시다면 해당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대출한도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범위내에 대출이 됩니다. 최대한도는 1천만원까지라고 하네요.

 

금리는 매 분기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스팅 발행 시점인 2021년 8월에는 연 1.6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 평균 1.5~2% 이내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편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7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설정을 안하셔도 되고, 1년 또는 2년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상환은 5년동안 진행이 됩니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해당 대출은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비는 진료일 또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제비는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자금은 임차개시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해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미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신 후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2차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목록입니다. 신청서,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상단 카테고리 연금정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아래에 세부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 '자료실'을 선택해주세요.

서식자료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후 2페이지 쯤에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약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pc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미리 방문하셔서 서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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