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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통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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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휴대폰요금 수도 전기 에너지바우처 이용방법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 일정조건이 기준 이하인 분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선정해서 다양한 복지혜택 및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그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복지혜택 외에도 수도, 전기, 휴대폰 요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사용료를 감면 받아 생활에 큰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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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4가지 맞춤급여 형태로 구분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적용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상당히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자분의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대리로 계산을 해드리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요금감면이 되는 내용이 많안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모든 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직접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 전기요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TV수신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기요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감면혜택이 적용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은 월 1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고, 수도 요금 역시 직접 신청을 하셔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수에 따라 1장씩 발급이 되며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전화와 이동전화의 경우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동전화는 휴대폰 요금을 의미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가 월 최대 28,600원까지 감면이 되고, 데이터 및 국내음섬 사용료도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월 최대 12,100원을 감면받게 되고, 데이터 및 국내음성 사용료는 35%까지 할인이 됩니다.

통신요금의 경우 보조금24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나 각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 및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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