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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돌봄 신청자격과 정부지원금 2021년 기준

by 공허한뱃살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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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돌봄 신청자격과 정부지원금 2021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일반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거나 연계된 기관(학교, 유치원, 기타 보육시설 등)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돌봄, 영아종일제돌봄, 기관연계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시간제돌봄 신청자격과 소득기준별 정부지원금 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이 확대개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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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대상가정과 일반가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가정은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없고,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시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인 가정은 대부분 해당이 되며, 부 또는 모의 공백이 있는 경우(입원, 치료, 군복무, 재감 등)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표를 통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으로 지난해에 비해 120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을 하셔야 하며,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유념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터는 정부지원 연간 이용시간이 120시간 이상 증대되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이 150% 이하인 분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일반가정 지원금보다 조금 더 상향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75% 소득내역, 120% 소득내역, 150% 소득내역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 나온 문의처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 맞벌이부부, 한부모가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액본인부담으로 진행되는 정부 미지원 가구는 아래의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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