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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정책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무이자 보증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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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무이자 보증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방법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매해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동안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2021년에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24일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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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전월세 임차급여 지원금액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전월세 임차급여 지원금액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전월세 임차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의 맞춤형태로 구분되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고 해당 수급자분

wellsknow.co.kr

 2021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호수/대상주택

2021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500호를 모집하게 됩니다. 일반공급으로 2,000호가 공급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500호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월세 공통적으로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2억9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8천만원 이하), 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9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주택의 보증금 30%이내로 일반공급 대상은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동안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자격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기준이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고, 보유재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 기준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동차 가격이 2,797만원 이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것만 다르고 토지, 건축물 등의 일반재산 및 자동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1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일반공급은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자가 과다하게 몰릴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어 점수가 높은 분들이 우선 선정대상자가 됩니다. 나이와 부양가족 수, 서울에서 연속거주한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이 적용되며, 사회적취약계층은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방법

접수기가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3단계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

4단계(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5단계(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6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7단계(가점사항 입력)

8단계(공동인증서 최종확인)

9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입력된 자료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

www.i-sh.co.kr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후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등기우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2021년 3월 24일자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니 기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에 개별 통보가 됩니다. 

 

공통으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변동 내역포함) 각 1부
 -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등 포함
 - 배우자와 주소 분리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가점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① 통장 최종납입횟수 확인 가능한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가입내역확인서
② 임신진단서 1부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은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③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공급대상자에 한함
④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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