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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특고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by 공허한뱃살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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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특고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명확히 공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당연히 지원이 되며, 근로취약계층인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가, 취약계층인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노점상에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도 해당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시기 순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집약해 놓은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경영위기, 매출감소 업종에 지원이 되고,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과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이 포함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소상공인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주로서 부가세 매출신고 기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의 150%를 지원하고, 3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80%,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근로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은 기존에 2차까지 진행되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수급자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기사님들도 전년대비 매출 감소 내역을 토대로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도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취약계층 생계지원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추경 통과 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점상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들에게만 소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80만가구를 선정해서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컸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다소 아쉽게 되었습니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학무보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대학생을 선정하여 5개월간 250만원을 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분들은 3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동시에 바로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자 분들의 경우 기존에 수급을 하셨던 분들은 3월 말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수급자분들은 4월 중 신청을 받고 5월 중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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