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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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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막심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소규모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분들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드린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감면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과세기간 6개월 동안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별 평균을 내어 6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하고, 폐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월별 조기 환급신고 및 예정시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유흥상업자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내용

감면되는 내용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된 세액에서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산출이 됩니다. 공제해야할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한 세액 산출방법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차등적용됩니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자동산출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간과 신청방법

적용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기간만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해당 적용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면신청서도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 정기신고 선택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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