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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무급휴직자 지원금 서울시 코로나 피해 근로자

by 공허한뱃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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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지원금 서울시 코로나 피해 근로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상자 심사 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2020년에 1차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1차때 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자 지원금 지원대상요건

서울시 소재의 50인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속한 근로자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가 확인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체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자 지원금 지원내역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3개월로 분할하여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일시금으로 1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셨더라도 해당 지원금은 선정우선 순위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분들이 1순위이며, 영업제한 업종, 그 외 업종으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만약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 현재 근로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장 오래 가입한 순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만 접수를 받게 됩니다.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거나 자치구 홈페이지의 일자리 부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접수처입니다. 전화번호와 주소정보, 이메일 정보까지 표에 나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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