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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병원비 지원내역 신청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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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병원비 지원내역 신청방법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해당 가구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면 정부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회피하거나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단,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수준과 의료비 부담수준 등의 대상요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주요대상입니다. 하지만 개별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의 가구별 소득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고, 재산기준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제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질환의 요건은 입원의 경우 모든질환에 적용되며, 외래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적용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치료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의료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지원금액은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하고 본임부담 의료비의 50%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위급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최대 연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각종 의료지원금 및 민간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50% 선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별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해당 초과되는 금액부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원 중에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분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입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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