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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정책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금액

by 공허한뱃살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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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금액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내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을 분리지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수급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체금액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부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고, 2021년 2월 17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과 아직 지원대상조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청년주거급여 지원자격 순서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은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단 카테고리에 '온라인신청'을 선택 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PC로 신청하실 경우 왼쪽 하단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클릭하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구주)의 공동인증서가 PC에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을 해주시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며, 아래에 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마지막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를 하시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며, 동일한 시·군에서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 분리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지원금 상한액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만약 인천에 부모 2인 거주 + 서울에 20대 청년자녀 1인으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예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기존 주거급여 지원금은 3인 가구 2급지 기준인 월 320,000원 입니다.

분리 지급시 부모(인천 2인)은 월 268,000원, 자녀(서울 1인)은 월 31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받으시는 총액보다 훨씬 상향된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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