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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휴직휴업시 제출서류

by 공허한뱃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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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휴직휴업시 제출서류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휴직이나 휴업을 통해 사업장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휴직 또는 휴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 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사 또는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결정해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대로 시행을 하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시행중에는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하셔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금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되니 유의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가입서비스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하신 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신청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게재해 놓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휴업시)

휴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지원금이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휴직시)

1개월 이상 근로를 쉬는 휴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셔서 협의내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5가지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 회의록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 회의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자와 협의한 서류 또는 개별 근로자협의 확인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대한 서류가 없으실 경우에는 개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특별고용지원업종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 2가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책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청시 내역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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