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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by 공허한뱃살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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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2021년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폐지는 2022년에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적용이 단계적으로 폐지절차에 들어 갔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맞춤급여 형태로 구분되어 선정이 되며, 맞춤급여별로 지원내역이 다르게 됩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중위소득을 통해 급여형태별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산정방식을 적요하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으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도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재산도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은 개인이 하시기 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복지담당 부서에서 행정자료들을 토대로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대상자 가구원수 대비 소득범위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여러가지 요건들을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공개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소득인정액이 1,195,185원 이하여야만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차감하고,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 차감을 하여 최종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실제소득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제 대상 수급자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00뭔을 매월 정기적으로 벌더라도 공제율이 적용되면 실제월소득은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내역을 보유하고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주셔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마다 공제내역 및 기준가격을 정하는 지표가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재산의 한도를 정하였으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주거용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월 1.04%를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서울시(대도시)에 1억 3천만원의 주거용재산을 보유하신 분은 1억2천만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액인 1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6천9백만원을 차감 한 후 5천1백만원에 1.0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입니다. 해당 내용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담당부서에서 행정자료를 토대로 자동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월 소득환산율은 위와 같습니다. 특히 회원권, 분양권, 자동차를 보유 중이시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이 2천만원으로 나오신다면 월 소득에 2천만원이 포함되시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잡히기 떄문에 수급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생계형 자동차이거나 기타 복지부에서 정하는 자동차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월 4.17%가 적용되기도 하며,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해당 내용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서 추후에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실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단계적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2021년에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해당조건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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