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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2021년 지급금액 신청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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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2021년 지급금액 신청방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모두 해당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1급, 2급, 3급 중복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정부로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잘 확인해주세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의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부가급여를 제외하고 기초급여 수급액은 모두 30만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자세한 지급조건과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요건

만 18세 이상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3급 중복장애는 2개 이상의 장애가 확인되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하위 70%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 소득금액이 다릅니다.

 

 2. 장애인연금 2021년 소득기준

2021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2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월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에서 기본공제가 적용된 후 보유하시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복잡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기준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혼자서 계산하시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조건과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시더라도 위에 기재된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와 배우자분은 장애인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장애인연금 2021년 지급금액

만 18세에서 64세 이하이신 분들로 연령제한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해당 소득기준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0만원이 지급되며, 수급대상자별 부가급여와 중복수급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장애인연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부가급여는 지급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차감되는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4.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온라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 대상자 신분증, 신청 대상자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장애인연금 검색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에 PC사용이 능숙치 않으신 분들은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정기입금이 되며, 통장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두분 모두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장애등급 재심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셔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질환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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