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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100만원

by 공허한뱃살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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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100만원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임차 소상공인에 한해 임차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중에 있는데요. 서울시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자격 확인 후 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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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서울시 

서울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이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사업장 역시 서울시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에 추가 부합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에서 현재까지도 영업중인 소상공인

②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

③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④ 임차한 사업장이 본인명의 또는 가족명의의 건물이 아니어야 할 것

입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액/서울시

신청자격에 해당 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장별로 1백만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임차사업장 임차료 및 고용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방식도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됩니다.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대표자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서 지급방식 변경을 문의해야 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방법/서울시

신청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기간과 현장방문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한달간이며, 신청 첫주는 사업자등록증상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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