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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2차 대상과 지급방식

by 공허한뱃살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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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2차 대상과 지급방식

경기도에서는 지난 11월에 이어 2차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약이 없습니다. 만약 지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28일까지 변경 신청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례

1.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2차 지원대상

2.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2차 지원금액과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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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2차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약 166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지원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2차 지원금액과 지원방식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학생과 유치원생 1인당 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2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며, 학교나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추진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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