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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기간 방법/일상회복자금대출

by 공허한뱃살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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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기간 방법/일상회복대출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이 2021년 12월 27일 1차 신청을 시작으로 5차까지 신청 지급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업종부터 1차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감소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은 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 내용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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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분들에게 지원되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합니다. 그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기준은 

① 20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②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위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업종은 표와 같습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이 되겠습니다.

 

단,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아래의 두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비교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제외가 되는 업종은 표와 같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관련 업종 및 비영리기업과 단체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액과 지원방식

지급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한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지급 시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 업종부터 12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27일과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로 시행됩니다.

 

매출감소 업종 및 이의신청 업체는 1월 6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위읠 링크를 통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절차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성 지급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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