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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임차료 융자

by 공허한뱃살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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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임차료 융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 영업에 제한이 있었던 업종들은 임차료 융자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1.9%의 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되는 만큼 현재 타인명의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중이시면서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되었던 사업주라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1. 신청자격

2.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3.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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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소상공인대출/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신청자격

정부에서 지원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당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었던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에 임차하여 현재도 영업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타인의 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임차하여야 합니다. 가족명의나 본인명의의 건물일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 적용 시설 세부내용과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적용 시설 세부내용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대출/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한도 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이며, 기존에 임차료 융자를 지원받았던 업체인 경우 2천만원에서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기존에 임차료 융자를 1천만원 지원받았다면 이번에 1천만원만 대출이 됩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도 제외되고 한도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대출금리는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5년동안 상환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2년,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대출/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신청방법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신청기간은 11월 24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예산 소진전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업종*소상공인 중신용779점(5등급)이하저신용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희망회복자금 대출금리 : 1.5%(고정) - 대출

ols.sbiz.or.kr

위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단 콜센터 1811-7500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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