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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무주택자 대출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

by 공허한뱃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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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상품은 저금리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정책자금 이용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신청대상과 대출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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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대출 디딤돌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재산기준은 공통적으로 3억 9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과 한시적 2주택 적용기준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스빈다.

 

 

 무주택자 대출 디딤돌 신청대상 가능주택

대출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상가능주택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5억원 이하에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읍/면 단위의 지역은 100㎡이하까지 인정이 됩니다.

 

만 30세 이상 단독 거주 미혼 세대주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대출 디딤돌 한도 

대출한도는 기본이 최대 2억원 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2억 2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 6천만원,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원 이내로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자 대출 디딤돌 금리

일반적용 금리와 우대금리로 구분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용 금리 대상자는 최저 연 1.85%에서 최고 연 2.40%를 적용받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의 경우 최저 연 1.55%에서 최고 연 2.1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무주택자 대출 디딤돌 신청방법

해당 대출의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접수를 해야 ㅎ바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치셨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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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표에 나온 순서대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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