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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서울시 청년통장 희망두배 신청자격과 방법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by 공허한뱃살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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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희망두배 신청자격과 방법 청년 목돈마련

서울시에서는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조건 충족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 적립금과 일대일로 매칭을 하여 적립금 만기 시점에 목돈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희망두배청년통장으로 불리며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례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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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거주중인 만 18세 ~ 만 34세의 근로 청년입니다. 

 

근로 청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월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것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액은 표와 같으며, 가구원 수에 본인은 제외가 됩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필수적으로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고,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만 산정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게 되면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2년 또는 3년 중 적립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청년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주게 됩니다.

 

청년 저축액이 월 10만원 인 경우 서울시에서 월 10만원 동시 적립하여 2년 후에는 480만원 + 이자가 지급되고, 3년 적립할 경우에는 720만원 + 이자가 지급됩니다.

 

청년 저축액이 월 15만원 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월 15만원을 동시 적립하여 2년 후에는 720만원 + 이자가 지급되고, 3년 후에는 1,080만원 + 이자가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만료 후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온라인 금융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교육을 미이수하거나 연속 3차례 이상 미납 또는 총 7회 이상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가 됩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본인적립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신청기간은 상시가 아니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지 확인 후 신청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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