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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조건/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과 대출지원

by 공허한뱃살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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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조건/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역과 대출지원

한부모가족의 경우 무조건 홀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정부의 복지혜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조건을 소개해드리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지원되는 내용과 신청방버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요건과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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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요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부 또는 모가 홀로 양육하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홀로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요건에 해당되면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이하와 중위소득 60%이하일 경우 정부 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이하와 중위소득 72%이하일 경우 정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 새롭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해 소득기준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매해 소득기준은 상향되는 편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더라도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게 되니 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정부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방문하셔서 서류를 받아오신 후 모든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셔서 2차 방문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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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본인인증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동인증서나 기타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간편인증 절차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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