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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by 공허한뱃살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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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미리 발표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의 맞춤급여 형태로 구분되어 있기에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값이 형태별로 다릅니다. 

 

순서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용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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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용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 7월 30일 발표되었고, 2021년 대비 3.02%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액은 5.02%가 인상되었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스팅 발행 연도인 2021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6,290원이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77개의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맞춤급여 형태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이며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해당 금액의 30% ~ 50% 이하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선정이 되어 교육급여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2022년에 다시 신청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일정부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입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매월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에서 가구별 지출을 공제하게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분양권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한 후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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